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보조사업자의 감사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감사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내야 하므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회계 처리가 미흡해지고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는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낼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작은 규모 보조사업자들의 회계 관리 역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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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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