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9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 관련 법률 용어를 정리해 제도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후에도 관계법에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인권 침해 제도의 용어가 계속 남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출입국관리법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해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권 보호 원칙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철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