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7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평의원회의 기본적 조직·운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일관성 있는 운영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의 최소 기준만 정하고 나머지는 정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평의원회가 상이하게 구성·운영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임기, 의결 등 기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체계적 운영을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 민주주의가 일관되게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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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