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 등 남북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재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지적되었습니다.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재난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이 북한 관련 피해에 대한 대비와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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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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