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검사결과 기록·보관·제출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기준, 절차,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과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검사결과 기록·보관·제출 의무와 출입·조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사결과의 기록·보관·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조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공급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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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