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8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5세미만자가 재난·감염병이나 단체활동에서 사망한 경우 단체보험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금 악용을 막기 위해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입니다.
2022년 포항 태풍 인명피해 등 불의의 사고로 15세미만자가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5세미만자의 경우 재난·감염병 또는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의 단체활동으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불의의 사고로 인한 미성년자 사망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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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