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8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5세미만자가 재난·감염병이나 단체활동에서 사망한 경우 단체보험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금 악용을 막기 위해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입니다.

2022년 포항 태풍 인명피해 등 불의의 사고로 15세미만자가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5세미만자의 경우 재난·감염병 또는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의 단체활동으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불의의 사고로 인한 미성년자 사망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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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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