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7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미실시 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전기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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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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