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사 완료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불이익조치가 끝나서 회복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이익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고 회복 어려운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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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