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전용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급을 개인 명의로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표지 회수나 재발급 제한만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주차표지를 발급대상자 명의의 자동차에만 발급하여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이용할 때 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위조·변조, 비슷한 표지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적절히 보호되게 됩니다.
  • 장애인의 주차 편의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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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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