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8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법경찰관도 강제퇴거 대상자를 출입국 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어요.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규정이 없어서 신병 확보에 공백이 생겨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할 때 피의자를 석방 동시에 출입국 당국에 인도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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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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