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후보자는 선거에 학력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요.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돼요.

후보자가 학력 서류를 제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학력 진위를 조사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공정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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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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