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2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대중교통시설과 좁은 도로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려고 해요.
최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마비나 도심 도로 점거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요.
도시철도역, 철도역, 환승시설, 여객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과 3차로 이하 도로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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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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