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거짓 표기로 판매한 수산물 생산시설의 등록을 취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자가 미등록시설 산물을 등록시설 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 규정이 없어요.

최근 미국 FDA에 신고된 불법 수출 사례가 발생해 국내외 수산물 신뢰도가 손상됐어요.

거짓 표기나 위장하여 판매·수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년간 재등록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유지·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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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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