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6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정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어요.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과 유지가 어려워요.
인구 수와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한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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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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