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6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정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어요.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과 유지가 어려워요.

인구 수와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한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