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4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차평가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 연차평가 규정이 없어요.
2021년 연차평가 제도가 연구자 부담을 이유로 폐지되었지만 최근 연구개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해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법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