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타당한 이해관계자 의견은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바다 같은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세우려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견을 듣도록만 돼 있고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해상 신·재생에너지설비처럼 허가 기간이 긴 경우 의견수렴이 더 중요해,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 등의 타당한 의견이 공유수면 허가에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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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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