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타당한 이해관계자 의견은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바다 같은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세우려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견을 듣도록만 돼 있고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해상 신·재생에너지설비처럼 허가 기간이 긴 경우 의견수렴이 더 중요해,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 등의 타당한 의견이 공유수면 허가에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3 접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1 접수, 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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