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음주를 권유한 동석자를 처벌하고 판매자 면책 조항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판매자를 처벌하지만 동석자가 음주를 권유한 경우 처벌하지 않아요.
음식점에서 성인이 청소년 음주를 권유하는 경우 판매자만 처벌받는 불균형이 생겨요.
동석자의 청소년 음주 권유·강요와 그 방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자가 신분증 확인을 충분히 한 경우 면책 조항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식당 내 청소년 음주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다른 법안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