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시스템 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행정시스템 자료를 쓰려면 중앙행정기관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자료를 연계하려 해도 심사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심사와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건축시스템 자료를 장애인 편의 정책에 더 빠르게 활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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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