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4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관이나 초병 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관과 초병에 대한 모욕죄는 현재 징역이나 금고형만 있어요.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벌금형을 추가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모욕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이 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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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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