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6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나 수사 시작과 종료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기소 후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한 통보 규정이 없어서 당연퇴직 조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형사재판 확정판결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공무원 인사조치가 신속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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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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