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관공서가 선거사무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관공서'의 범위가 모호하고, 헌법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시권이 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관공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지시권을 법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선거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