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3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에 이전한 지역의 지역인재 범위를 대학 진학 후로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전공공기관은 이전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초중고를 이전 지역에서 다니고 수도권 대학을 가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우수 인재가 혁신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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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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