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을 정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정보가 오래 보관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가 필요한 시간만 보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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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