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4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수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수사 검사가 공소는 제기하지 않지만 공소 유지에는 참여해서 잘못된 수사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사한 검사와 같은 부서 검사가 공소 유지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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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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