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4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수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수사 검사가 공소는 제기하지 않지만 공소 유지에는 참여해서 잘못된 수사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사한 검사와 같은 부서 검사가 공소 유지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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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