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입힌 사상에 형사책임을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용소방대원은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에 참여해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사상을 입힌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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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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