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1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사전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 폐기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따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 요청이 문제되었고 정보의 사후 폐기 절차가 미비했어요.
이제 정보 제공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