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1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사전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 폐기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따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 요청이 문제되었고 정보의 사후 폐기 절차가 미비했어요.

이제 정보 제공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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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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