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0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입후보 시 실제 사직 처리를 조건으로 하기 위해 간주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직원을 소속기관에 제출했을 때를 사직 시점으로 보고 입후보를 허용했어요.
하지만 사직 처리가 지연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당선되거나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간주규정을 없애서 실제로 사직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입후보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입후보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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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