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 하자분쟁에서 당사자가 하자판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집합건물 하자 분쟁은 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당사자가 그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를 거쳐 하자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하자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더욱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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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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