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 하자분쟁에서 당사자가 하자판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집합건물 하자 분쟁은 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당사자가 그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를 거쳐 하자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하자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더욱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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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