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3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법상 강제추행과 추행 범죄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형법은 강제추행을 1년 이상 징역으로, 추행을 2년 이하 징역으로만 처벌하고 있어요.
벌금형이 없어서 죄질과 책임의 다양성에 따른 적절한 양형이 어려웠어요.
평시 강제추행과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죄질과 책임에 따른 차등적인 형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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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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