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9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를 소속기관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신고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담당관이 상급자의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고 담당관이 없는 기관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하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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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