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기초생활보장법, 성폭력방지법 등을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도 보호와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데 스토킹방지법이 대상에 빠져 있었어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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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