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법적 지위를 새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 존중 의식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정이 국민 인식과 맞지 않아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권 강화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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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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