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9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산업체가 수출 전시·홍보와 자체 R&D를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산업체는 수출용 전시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와 군의 물자를 대여받아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지속적 대여로 군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업체는 막대한 대여료를 부담했어요.

방산업체가 필요한 경우 수출·홍보·R&D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의 전력 공백이 해소되고 방산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방위사업법의 다른 법안

방위사업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