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9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산업체가 수출 전시·홍보와 자체 R&D를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산업체는 수출용 전시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와 군의 물자를 대여받아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지속적 대여로 군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업체는 막대한 대여료를 부담했어요.
방산업체가 필요한 경우 수출·홍보·R&D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의 전력 공백이 해소되고 방산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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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