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8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을 근거로 명확하게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을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 기준이 되는 국적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법률체계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을 근거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출입국관리법의 국민과 외국인 개념이 명확해져 법적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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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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