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6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총포·탄약·폭발물의 분실 처벌을 5년에서 7년 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용물 분실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도와 강도 범죄에서는 총포·탄약·폭발물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분실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총포·탄약·폭발물 분실을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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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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