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6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총포·탄약·폭발물의 분실 처벌을 5년에서 7년 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용물 분실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도와 강도 범죄에서는 총포·탄약·폭발물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분실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총포·탄약·폭발물 분실을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형법의 다른 법안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7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