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5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유지 주차장 관리자가 위반 차량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유지의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행정 개입이 어려워요.
주차장 관리자가 위반 차량을 직접 조치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주차장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고의·중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면책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유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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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