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1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도 지역 주민 개발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어요.
하지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제한되었어요.
특별관리지역도 해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 허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