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7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누구든지 투표자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통편의 제공이 현행법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는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는 선거정책과 맞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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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