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3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직자 가족이 고액 주식을 소유했거나 같은 부서 동료라도 이해충돌 관계로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직자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상급자와만 이해충돌 관계로 봅니다.

비율은 낮지만 고액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와 동료와의 충돌 가능성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 소유나 함께 근무하는 사람도 이해충돌 관계로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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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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