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9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처리 기간을 넘기면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신고는 접수 후 60일, 필요하면 30일까지 연장해서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초과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해진 기간을 못 맞히면 그 이유를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신고 처리 지연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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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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