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3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투표보조 대상을 시각·신체 장애에서 신체·정신 장애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같은 정신 장애 선거인도 투표 보조가 필요하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신체 장애에서 신체·정신 장애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행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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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