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3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투표보조 대상을 시각·신체 장애에서 신체·정신 장애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같은 정신 장애 선거인도 투표 보조가 필요하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신체 장애에서 신체·정신 장애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행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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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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