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변호사 광고에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변호사는 현행법상 거짓된 광고나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변호사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광고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 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변호사 광고에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혀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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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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