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부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목표 미달 시 개선을 명합니다.
개선 명령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등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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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