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부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목표 미달 시 개선을 명합니다.

개선 명령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등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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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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