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8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으면 유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원 과실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유족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는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서,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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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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