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9 · 발의 · 대표발의 이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진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를 추정하여 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 부실로 투표 불능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과실·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소액·다수 피해인 선거관리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절차 부담으로 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대선거관리사고 인정 시 과실과 손해를 추정하고 신속한 심의로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 사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가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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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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