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6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고위공무원에 대해 국가는 구상권을 필수로 행사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무원의 위헌·위법 직무행위로 국가가 배상을 하더라도 구상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요.

탄핵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필수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무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배상법의 다른 법안

국가배상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