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한 경우 손배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실수로 국가가 배상하면 공무원 개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이 애매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게 돼요.

감사원 등에 의견을 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면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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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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