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배상에서 재산적 손해 외에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 문언이 생명·신체 손해가 있는 경우만 위자료를 배상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로 인해 신체적 외상이 없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정신적 피해만 입은 국민도 명확하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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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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