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영리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 처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영리 법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국민 권익 실효적 보호
  • 국가와 수탁기관 간 책임관계 합리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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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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