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부당이득금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세·관세·지방세나 양육비 체납자 일부만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으로 생긴 부당이득금 고액 체납자가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여행을 즐기는데,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부당이득금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